공기업 취업관련/시사용어

[경제 금융 시사용어] 하루에 12개씩 익혀나가자

DITTO92 2019. 5. 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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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
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가계수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
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가계부문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현물이전수취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100

 

 

 

  •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
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
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
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
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일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
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
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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