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돕기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작년보다 80% 가까이 확대됩니다.
(20대 저소득층 지원 가능!)
직업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동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소득요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소득요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소득여건 3600만 원 미만
모든 재산요건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요건이 40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원 미만
- [가구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70만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은 6~8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ARS 신청대상 가능 여부 확인]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기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526138487
국세청 공식 블로그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공기업 취업관련 > 취업지원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신의 '취업 이룸'을 응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8) | 2021.11.13 |
---|